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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인 데 하자가 발생해도 하자보수가 안 돼서 속상하시다고요?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는데요. 올해 1월부터 새로운 하자보수보증보험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축주, 시공업체, 세입자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바뀐 '신축 단독·다가구 하자보수보증'정책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신축주택인 데 하자가 발생해도 하자보수가 안 돼서 속상하시다고요?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는데요. 올해 1월부터 새로운 하자보수보증보험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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