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정책은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고, 우회 방법도 계속 생겨나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청원인의 지적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송구합니다. 늦었지만 투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며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합니다. 성인이 합법적으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국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 도박은
다릅니다. 또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도 다릅니다. 삭제되고 차단되어야 합니다. 불법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어떤 사이트 접속을 막을 것인지, 즉 무엇이 불법인지 심의는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법 도박사이트 776곳과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사이트 96곳에 차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고 차단 대상입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불법 사이트 선정 여부는 이용자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됩니다.
이 위원장은 "누구든 국민의 통신 내역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 영장 없는 감청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 보호는 정부가 엄중하게 관리하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라며 감청 우려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어 "우회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더 나은 방법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논의하겠습니다"며 답변을 마무리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