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아나운서 이지애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되게 겁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너희가 자라고 나면 물이 없어서 고생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샴푸를 쓰면 안 돼." 라면서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말문을 열었는데요.
첫째 아이에 이어 곧 둘째 아이의 엄마까지 되는 그녀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 깨끗한 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하고, 수질이 오염이 심각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물의 소중함에 대해 함께 생각하기 위해 제정된 세계 물의 날!
세계 곳곳엔 물이 없어 힘겨운 나라들이 많은데다가 우리나라 역시 물 스트레스가 심한 나라라고 합니다.
양치할 때 물을 받아서 하거나 , 설거지할 때 베이킹소다 같은 천연세제를 활용한다거나 하는 작은 생활 습관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 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