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면 달릴수록 상쾌해지는 거리 위 공기청정기,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국토교통 7대 혁신기술 NO. 1
서울 서초구 염곡동~시청 사이 하루 3번 405번 노선에 투입된 수소 버스.
수소 버스 공기정화 원리는 공기필터 → 막 가습기 → 기체 확산층 3단계 정화시스템을 통해 미세먼지 99.9%를 정화하고, 필터로 미세먼지가 제거된 산소와 수소가 결합, 그 에너지로 모터를 가동하고 오염물질 없는 깨끗한 공기와 물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수소 버스 1대당 1km 주행 시 → 성인 76명이 1년간 마실 공기 정화,
수소 버스 6951대가 1km를 주행하면 → 성인 53만 명이 마실 공기를 정화합니다.
도로 위의 공기청정기 수소 버스, 수소 버스충전 시간은 단 15분!
수소충전소 보급 계획은 19년 8기 준공, 10기 착공 22년 60기 구축 예정이며, 수소 버스 확대 운행 계획은 19년 전국 수소 시내버스 35대 도입, 22년까지 전국 수소 시내버스 2000대 도입합니다.
수소버스, 달리는 도로 위 공기청정기로 인정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