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단의 땅 용산기지투어, 용산미군기지(용산 국가공원) 버스투어 참가자 모집.
114년 동안 금단의 땅 용산기지! 지난해 말 금단의 땅을 처음으로 개방하여 국민의 높은 관심이 높았는데요. 미군 측과의 협의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올봄 용산미군기지 주요 장소 버스투어를 4월~6월에 총 14차례 진행합니다. 용산기지에서 국가공원이 될 '용산 국가공원', 공원이 어떻게 조성될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4월 5, 9, 12, 19, 26일
- 5월 2, 9, 16, 23, 30일
- 6월 7, 14, 21, 28일
※ 단, 매월 마지막 주는 관계기관 단체투어 예정
114년 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장소, 역사적·문화적 큰 '용산미군기지' 직접 체험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봄에는 벚꽃 투어! 가을에는 단풍투어(예정)! ‘용산기지 버스 투어’ 바로 신청하세요!
■ 투어참가 신청 접수
용산문화원 홈페이지(https://ysac.or.kr)에서 인터넷 접수를 받고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투어 참가자를 선정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