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대참사, 스프링클러도 없었다! 드라이비트가 뿜은 유독가스 화재, 29명 참사!
병원, 어린이집, 고시원, 목욕탕 등 건물이 불에 약한 재료로 만든 건물인 경우!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주차장 천장? 건물 내 소화설비가 없다? 스프링클러가 없다? 비상시 출입구가 하나다? 이처럼 화재 위험에 노출된 건물인 경우,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확인하세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토부에서는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 만들기! 이젠, 신청서 한 장으로 OK!
2019.4.30.(화)까지 집중 신청 기간이니 놓치지 마세요.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 만들기 위한 방법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건축물 관리법 제정안 통과로 2022년까지 '화재 안전 성능보강 의무화' 잊지 마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