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에 헌신·봉사하며 공직사회에 귀감이 되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공무원 최고의 영예입니다. 공직의 가치를 높인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과 인사혁신처가 함께 소개합니다.
정보 소외 계층과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디지털 복지 향상을 위해 무료 와이파이존 조성을 추진한 서울 구로구청 정정모 팀장. 그는 국내 최대 규모 디지털 산업단지인 구로디지털단지를 시작으로 구로구 전역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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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에서도 무료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하게 된 구로구는 연간 200억 원의 통신비를 낮추게 되어 디지털 복지 시대에 한 걸음 다가선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디지털 복지 실현을 위해 힘쓰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정정모 팀장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