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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 마음으로 입주를 했지만, 막상 분양 전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것과 내가 사는 집이 너무 다르다고요?
불량·균열·소음·부실 공사로 입주자와 건설사와 법적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는 건설사와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진행했던 아파트 사전방문점검제도를 내년 상반기부터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일반인들에게 낯설고 어려운 사전방문제도, 앞으로 사업 주체는 사전방문제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하자 미보수 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한, 전문가 품질점검단 운영, 하자 판정 기준을 확대하는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입주자 사전점검제를 대폭강화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