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도 안 자고 사무실에서 먹고 자며 창업을 시작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해 매출은 단 7만 원. 그 이후에도 7번의 창업과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여러 가지 창업을 하며 창업에 대한 교육도 많이 들었지만, 당시 창업 교육은 창업자보다는 강의 전문가들의 강연 위주였어요. 직접 창업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식보다는 경험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는 직접 창업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창업 교육 프로그램들이 점점 확대되어 지금은 다른 학교나 기관에까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는 청소년들이 창업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 삶을 계획하고, 자아실현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이라는 열쇠를 창업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미텔슈탄트 대표 조동인 위원님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