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20대 여성들이 선택한 교통비 절감 방법은?
교통비 부담 덜어주는 ‘특급 혜택’가득한 '광역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비 23%를 절감했습니다.
출·퇴근 때 매일 이용 시 더욱 높아지는 절감 효과!! 수도권으로 확대된 ‘광역알뜰교통카드’의 혜택이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 카드 혜택으로 10% 할인
- 걷거나 자전거 타는 만큼 20% 더 할인
- 전국에서 호환(서울 제외)
- 자동 마일리지 적립
-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간 환승 가능까지!!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제는 수도권에서도 체험해 보세요.
◇ 광역알뜰교통카드 체험단 확대 모집
- 광역알뜰교통카드 체험단 규모가 2만→4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체험단 신청
-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 http://alcard.kr
※ 올해 참여한 체험단은 내년에도 광역알뜰교통카드 참여 가능합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로 수도권 광역버스 더 알뜰하게 이용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