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미리확인하세요!
추석연휴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길을 위해 9.11.(수) ~ 9.15.(일), 5일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이 시작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상으로 차량 점검을 진행합니다. 안전을 위해 출발 전, 점검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 9.9.(월) ~ 9.11.(수), 08:30~17:30
- 전국 총 2,247개 직영·협력서비스센터
국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9.12(목) 0시 ~ 9.14(토)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 고속도로 예상 최대 혼잡시간 대
- 9.12 (목) 09시∼12시 / 귀성방향
- 9.13 (금) 12시~15시 / 귀향방향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을 위해 고속버스, 열차, 항공기, 여객선 등 증회되며, 고속도로 2개 구간(61.5km / 서해안선·경부선) 확장 개통합니다. 또한, 드론, 암행순찰차, 헬기 등을 활용하여 교통법규 위반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집중 단속하며, 고속도로 비상상황 대비를 위해 119구급대, 닥터·소방헬기, 구난 견인차량 등과 비상대응합니다.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책임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