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9.19 남북군사합의'가 체결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우선 지상·해상·공중에서 완충 구역이 설정되어 구역 내에서의 상호 적대행위가 사라졌습니다. 이 밖에도 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GP 시범 철수 등 군사적 신뢰를 쌓기 위한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만큼 미진한 부분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인 의견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군사합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서로가 신뢰를 쌓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속담처럼 우리 군은 군사대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70년간 꽁꽁 얼어붙은 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냉전 구도를 넘어 평화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