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산업단지에 새로운 활기를~ 안산시,
수소타운 노하우를 세계적인 수소도시로~ 울산광역시,
자치단체 간 생산, 공급과 홍보로 상생협력~ 전주·완주의 수소시범도시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니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미세먼지, 그런데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수소시범도시가 쏙쏙 생겨나고 있습니다.
◆ 수소? 위험한 거 아닌가요?
- 상암수소연료발전소 현장을 다녀왔어요.
- 수소연료발전소라고 해서 수소가 이동되진 않아요.
- 가정에서도 쓰는 도시가스 LNG에서 화학반응으로 수소를 추출합니다.
◆ 가정에 웬 발전기? 위험하지 않나요?
- 안전하게 폐열 효과로 전기를 생성하기 때문에 누진세 부담이 없습니다.
- 기존 전기 요금보다 5배 절감된 요금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어요!
※폐열 : 에너지의 생산 혹은 소비 과정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열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소시범도시들은 수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과 더불어 주거, 교통 연계 분야와 지역특화 사업 등 수소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거예요
이 밖에도 수소자동차 장거리 지원,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조기구축 및 연계사업 강화
4차산업혁명 기술을 실현하는 세종5-1, 부산에코델타 시티 국가시범도시 지원
드론 제작, 활용을 지원하는 영월, 보은, 고성, 인천, 화성 지역 비행시험장 준공 등
2020년 국토교통부는 교통·환경·안전·에너지 분야에 걸쳐 도시문제 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