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 중인 요즘,
집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 고민이라면?
이번 기회에 집콕독서를 통해 책읽기를 습관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슬기로운 집콕생활 ‘집에서 독서 즐기기’에서는 독서교육전문가 지윤정 님께 독서법에 대해 들어봤어요.
지식도 쌓고 재미도 있는 독서 시간, 책읽기 꿀팁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집콕독서챌린지> 이벤트★
집에서 읽고 있는 책의 표지를 자신의 SNS에 올린 후 게시물 링크를 아래 댓글에 남기거나,
아래 댓글에 책 표지 사진과 함께 댓글을 남겨주세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올려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10분께 모바일 문화상품권(2만 원 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 2020년 4월 9일(목) ~ 4월 19일(일)
당첨자 발표 : 4월 21일(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