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한국경제의 모습을 그리는 정부주도 대규모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에 안전망 강화가 포함됐다?
디지털 뉴딜 , 그린뉴딜은 시대의 흐름이자 미래 먹거리 확보!
그런데 경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안전망 강화가 왜 한국판 뉴딜에?
산업구조가 바뀔 때마다 늘어나는 실직, 이직…
개인의 능력 탓이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생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
무엇보다 “경제발전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안전망 강화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일, 정부가 꼭 해야하고,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
모든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안전망 강화의 취지와 내용을 모두 한 편으로 정리했다!
크로스체킹 필요없는 정부제공 자료만으로 팩트만 콕콕 집어 알려주는 “안전망 강화 핵심 요약정리”편,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