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 정리부터 정책에 대해 궁금했던 국민들의 질문을 통해 정책 관계자와 함께 확실하게 풀어보겠습니다.
Q. 2.4 부동산 대책 핵심내용은?
Q. 왜 공공이 직접 나서나요?
Q. 파격적으로 규제 완화된 부분은?
Q. 그동안 민간 사업자에게 규제 완화를 하지 않은 이유는?
Q. 전국 83만 6천 호, 어떻게 개발되나요?
Q. 조합원, 토지주에게 충분한 이익이 있나요?
Q. 민간 브랜드 아파트 지을 수 있나요?
Q. 공공주도 시행 민간 브랜드 아파트 공급 사례는?
Q. 민간 기업 참여 방식은?
Q. 2.4 대책 일반 공급 비율은?
Q. 5년 이내에 입주 가능한가요?
Q. 83만 6천 호 공급, 현실 가능한가요?
Q. 아파트 공급 물량이 적은 것 아닌가요?
Q. 국민 재산권,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하진 않나요?
Q. 기존 주민 이주 대책 방안은?
국토교통부 정책 담당자가 직접 알려주는 2.4 부동산 대책의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