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4일 발표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Q1. 공공주도 정비사업은 조합방식에 비해 충분한 이득이 있나요?
A. 조합원에게 충분한 이익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상되는 수익률보다 10%~30%p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2년 거주의무 등을 적용받지 않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Q2. 공공이 주도해도 민간 브랜드 아파트 지을 수 있나요?
A. 지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와 조합은 우선 공급을 약정하는 계약에 앞서 자신들이 원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선정해
공기업에 통지하게 됩니다. 그 후 공기업은 주민들이 정해준 민간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Q3. 공기업 시행 정비사업으로 민간 1군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한 사례가 있나요?
A. 위례 신도시의 자이아파트와 성남금광의 e-편한세상이 있습니다.
Q4. 용적률이 높아져도 아파트 동간 거리 확보할 수 있나요?
A.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면적 확대 등을 통해 쾌적한 건축이 가능합니다.
기반시설의 기부채널 비율을 15% 이내로 제한하여 실질적인 대지면적이 확대되고 층수 제한도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용적률을 상향하더라도 동간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여 적정 일조량을 확보하면서도 창의적 디자인이 반영된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Q5. 공공 직접 시행으로 재건축해도 고급자재 쓰고 단지에 다양한 시설도 만들 수 있나요?
A. 외벽, 내벽 마감재의 선택을 조합원과 토지주가 결정하기에 가능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자재를 선택하는 건 물론 단지 안에 보육시설, 스포츠센터와 같은 시설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 공급될 사업부지를 신속히 준비하고 발표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