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에 대한 모든 정보, 카튠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LED 전조등 제품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인증된 제품은 아닙니다. 미인증 제품도 있기에 구매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미인증된 등화장치는 전압이 불안정하기에 전압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전압 안정기가 달려있습니다.
전조등 광원은 튜닝용 제품으로 구매 전 반드시 튜닝협회의 정식 인증마크 확인이 필요합니다.
렌즈 뒷 부분 인증 각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입니다.
소비전력, 볼트, E인증마크가 표시되어야만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제동등, 차폭등도 마찬가지로 각인이 되어있어야만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LED 전조등을 제외한 모든 램프는 각인만 확인하면 끝!
일반적으로 LED 제품은 구매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증제품 확인을 위해선
1. 외형 살피기
2. 각인여부 확인
두 가지 필수 정보 잊지 마세요~
차량에 장착했을 때 조명이 발현되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실로 이동해 보았습니다!
인증된 할로겐 조명과 미인증 할로겐 조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동차에 장착되었을 때 인증된 전조등은 ‘귤색’ 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동등, 차폭등은 직접 교체가 가능하지만, 전조등은 반드시 허가받은 정비 업체에서 교체해주셔야 합니다.
자동차 튜닝에 대한 올바른 정보들을 영상을 통해 알아보시고
정기검사에서 합격 후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