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날을 맞이해,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궁금증을 모아모아
멋진 해양경찰관이 답변합니다 ♥
00:26 물고기랑 해양경찰이 타는 배랑 부딪힌적 있나요?
00:51 해양경찰은 어디에서 일하고 어디에서 살고 있나요?
01:26 해양경찰이 타는 배는 어떻게 생겼어요?
02:24 해양경찰은 배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해요!
02:53 헬리콥터로 바다에서 무슨일을 하는지 궁금해요
03:27 바다에 왜 쓰레기가 많은거예요?
03:59 바다쓰레기는 어떻게 없어지나요?
04:33 바다에 사는 동물들을 쓰레기로부터 지켜주시나요?
04:56 바다 속 동물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05:31 바다를 위해서 동물도 구하나요? 어떤 동물을 구했어요?
07:00 물 속에서 얼마나 오래 숨을 참을 수 있나요?
07:30 상어에게 잡아먹히지 않게 도와줄 수 있나요?
07:47 배가 뒤집어지면 사람도 뒤집어져 있나요?
08:13 구조에 실패하면 마음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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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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