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약 3만 5천 대 정도로 전국 주유소의 3배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전기차 소유자들에겐 충전을 어디서 할 지 여전히 문제점입니다.
공용주차장의 콘센트는 ‘도전’(공용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다)의 문제가 있었죠.
전기차 충전용 지능형 콘센트 ‘차지콘’을 개발한 스타코프 안태효 대표는 사업 초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없던 제품이기에 제품을 인증할 기술 기준도 없었습니다.
지자체에 제안을 해봤으나 새로운 제품에 대해 선뜻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지만
조달청의 혁신조달 사업으로 인해 공적 효용을 인정받아 혁신제품으로 선정되어 50여 개 공기업과 지자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모빌리티가 전기화되는 이 시대에 충전 인프라를 편리하게 만들고 언제든지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는 안태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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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