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10조]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발표 중에서
문재인 정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년 간 희망정책 문재인 케어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1. 누구나 누리는
- MRI, CT 등 3,800여 개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적용
-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 혜택→ 본인부담률 5%로 경감
2. 끝까지 책임지는
- 전문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강화
-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설치
- 중증치매환자 산정특례 적용 본인부담률 60% → 10% 적용
3. 공공의 힘으로
- 지역중심 공공의료체계 강화
- 70여 개 책임의료기관 지정
- 지역외상센터 구축 시범사업 1개→ 3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