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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공제품의 국내제조부터 수입까지 방사선 안전을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 국내 제조물품
천연방사성 물질이 등록기준을 상회할 경우 원안위에 제조업자 등록 및 반기별 보고 → 가공제품 제조업자 정기검사 실시
- 수입제품
세관 통관단계에서 의심제품이면 안전기준 확인 → 통관 이후 공항만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 통과 → 천연방사성 물질이 등록기준을 상회할 경우 원안위에 제조업자 등록 및 반기별 보고 → 가공제품 제조업자 정기검사 실시
최우선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세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