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지난 4년의 성과를 소개하고, 건강보험의 도움을 받은 시민들과 화상으로 만나 그들의 치료 경험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 자신을 워킹맘이라고 밝힌 조은영 씨의 사연과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다는 곽동훈 씨의 이야기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은영 씨는 구순구개열을 갖고 태어난 둘째 아이의 치료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2019년 자가 뼈 이식 수술을 받고 비용을 내려는데, 수납 직원분이 ‘그냥 가시면 된다’고 말해 너무 꿈만 같았다.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다”고 회상했습니다.
혈액암과 투병했던 곽동훈 씨는 “저 때문에 가족이 힘들까 봐 항암치료 때문에 삭발할 때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가족 앞에서는 웃었다”며 “계속되는 항암치료와 쌓여가는 약값을 모두 내야 했다면 우리 가족은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딸의 벌이로는 우리 가족의 생계유지가 넉넉하지 못한데, 암 치료로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에 건강보험은 너무나 고마운 제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와 ‘문재인 케어’의 지난 4년을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