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대정원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 16, 17일 양일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합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2019년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며, 우리로서도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맞이하는 외국 정상의 방한이라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또한 토카예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내년 한국과 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공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날 청와대 주변에는 토카예프 대통령의 방한을 반기는 카자흐스탄 국기가 곳곳에 게양되었습니다. 또한 사열단으로 가는 길목에 군악대, 육군, 해군, 공군, 전통의장대, 전통군악대(취타대)가 순서대로 도열해 토카예프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측 손님을 예우로 맞았습니다.
양국 정상은 공식환영식에 이어 홍범도 장군 훈장 추서식, 정상회담 및 양해각서 서명식, 공동언론발표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