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홍보하실 때 어디까지가 허위 광고이고,
어느 정도가 과대 광고인지 헷갈리셨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관련 Q&A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Quick하게 알려드립니다.
[00:38] Q&A 1.통증완화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피부체형관리기 등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01:10] Q&A 2. 광고 내용에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 병·의원을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01:40] Q&A 3.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가슴확대기구’ 등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02:21] Q&A 4. 공산품 광고 시 ‘파라핀 치료기 아님’ 등 문구를 사용해도 되나요?
[02:48] Q&A 5. 베개 제품의 광고에 혈액순환, 목디스크, 불면증, 거북목, 일자목 등의 표현을 사용해도 괜찮나요?
[03:11] Q&A 6. 자세 교정밴드의 효능으로 ‘자세교정’ 등을 광고할 수 있나요?
[03:45] Q&A 7. 특허받은 사항을 제품 광고에 사용해도 괜찮나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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