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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물이 지정되는 기준을 아시나요?

2022.01.07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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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혹시 흥인지문과 경주 석빙고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이 둘의 공통점은 우리나라의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이랍니다
이렇게 많은 보물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지정된 걸까요?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기준’에서 보물의 지정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물의 지정기준은 1962년 이후로 변화한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1월 19일부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보물 지정기준은 60년 만에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보물 지정기준을 개정하게 된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기준’이 체계적이지 못해 국민에게 모호하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준처럼 세부 평가항목을 명시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보물 지정기준은 ‘역사·예술·학술 가치가 있는 것’처럼 추상적으로만 표현되어 있어 평가요소가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선 첫째, 기존에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라고 포괄적·추상적으로 표현되었던 지정기준에 대하여, 각 세부 평가요소를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둘째, 보물 지정대상의 유형별 범주를 기존의 6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하고 용어 역시 위와 같이 일관성 있게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축문화재, 기록문화재, 미술문화재, 과학문화재의 유형별 분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가 ①역사적 가치, ②예술적 가치, ③학술적 가치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보물로 지정하며, 이 세 종류의 지정가치 중 해당하는 각 세부요소에 대해서도 지정사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물이 지정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다만 오늘 소개해드린 것은 보물의 지정기준이지, 국보의 지정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국보란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인데요, 국보 지정기준은 관련 법에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어 이번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물의 지정기준과 분류 등이 체계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지정문화재가 효율적으로 보존되고 관리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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