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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월 21일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이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상품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가 면제됩니다.
2022년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모든 것,
오늘정책에서 알려드립니다.
* 본 음성은 인공지능 성우 서비스 타입캐스트에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