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통의 1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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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구역이 확대됐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시, 통행 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시,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2. 중앙선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 우선 통행입니다.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
- 보행량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 차량 속도 20km/h로 제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 문화, 우리 모두 함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