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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부터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이 확대 됩니다.
노인 보호구역 지정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노인주거·의료·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주의해주세요!!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시 최대 16만 원, 주정차 위반 시 최대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