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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 20일부터 한 주 간 장애인 주간입니다.
편견을 넘어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 기기 구입을 지원합니다.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보조 기기 구입 시 구입 금액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 1,2종에 해당되는 분은 구입 금액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절차
장애인 등록 → 보조 기기 처방(의사) → 급여 승인(공단) → 보조 기기 구입(판매업소) → 검수(처방 의사) → 급여비 지급(공단)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방문, 우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맞춤형 보조 기기 검색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 기기센터 (1670-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