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김소통의 1분 정책] 마음 힘든 청년들에게 도움 주는 정책이 있다고?

2022.05.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2년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 이용권’

심리 상담이 필요한 청년 15,000명에게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주 1회(월 4회)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본인 부담금 10%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자립준비 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 우선 지원
(지자체 청년 심리지원 서비스 이용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동시 참여는 불가)

[서비스 내용]

- 3개월간 주 1회 전문 심리 상담과 사전, 사후 검사
- 상담사 자격 기준에 따라 A형 회당 6만 원, B형 회당 7만 원
-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의 10% (자립준비 청년 본인 부담금 면제)
- 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6월부터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개인 생활방역수칙 이렇게 달라집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