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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 이용권’
심리 상담이 필요한 청년 15,000명에게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주 1회(월 4회)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본인 부담금 10%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자립준비 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 우선 지원
(지자체 청년 심리지원 서비스 이용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동시 참여는 불가)
[서비스 내용]
- 3개월간 주 1회 전문 심리 상담과 사전, 사후 검사
- 상담사 자격 기준에 따라 A형 회당 6만 원, B형 회당 7만 원
-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의 10% (자립준비 청년 본인 부담금 면제)
- 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6월부터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이용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주 1회(월 4회)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본인 부담금 10%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자립준비 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 우선 지원
(지자체 청년 심리지원 서비스 이용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동시 참여는 불가)
[서비스 내용]
- 3개월간 주 1회 전문 심리 상담과 사전, 사후 검사
- 상담사 자격 기준에 따라 A형 회당 6만 원, B형 회당 7만 원
-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의 10% (자립준비 청년 본인 부담금 면제)
- 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6월부터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