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나선형 교차로에서 직진, 좌회전 차량은 안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나선형은 회전부에서 명확한 통행 경로로 통과하도록 교통섬을 나선 모양으로 개선해 충돌 가능성을 낮춘 방식의 교차로인데요.
상황에 따른 알맞은 통행방법과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 나선형 회전교차로 안전 운전 가이드
-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두고 차량이 회전하여 통과하는 교차로
- 나선형 회전교차로란?
회전 차로를 나선형 모양으로 설치하여, 기존 2차로 회전교차로보다 안전성을 높인 회전교차로
◆ 나선형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방법
1. 도로에 표시된 방향별 노면표시를 확인 후 주행 차로를 선택하고, 회전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충분히 낮춰 주행
2. 직진, 좌회전 차량은 안쪽 차로로, 직진, 우회전 차량은 바깥쪽 차로로 주행
◆ 나선형 회전교차로 잘못된 통행방법
1. 바깥쪽 차로에서 실선을 넘어 안쪽 회전 차로로 진입 불가
2. 바깥쪽 회전 차로에서 안쪽 회전 차로로 차로 변경 불가
3. 안쪽 회전 차로에서 바깥쪽 차로로 진출 불가
나선형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차로 선택으로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