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권익 보호와 가사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ㆍ 이전에는 근로자,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지급받던 서비스 기관이 정부 인증 기관으로 바뀌고 「근로자 - 근로계약」, 「이용자 - 이용계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
ㆍ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 보장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인증을 받는 조건]
1.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가사 근로자 5명 이상 고용
- 4대 보험 가입
-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손해배상·고충처리 요청 수단 갖추기
4.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기본 요건
- 관리 인력
- 10제곱 미터 이상 사무실
-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 등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바로 가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