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수차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침수차량은 보닛을 열어보았을 때 퓨즈박스(정션박스)에 이물질이 많이 보일 수 있음
- 볼트가 풀리거나, 새것일 경우 정비의 교환 흔적이 있는 것
* Tip 전기 장치는 세차를 잘 하더라도 흔적이 남음
- 엔진 틈새 사이사이를 보면, 이물질 흔적(흙 등)을 많이 찾아낼 수 있음
- 차 문을 열었을 때 냄새가 나고, 에어컨·히터를 틀었을 때 습한 냄새가 남
- 안전벨트를 다 뽑았을 때 이물질 또는 진흙이 묻어있을 때
* Tip 냄새가 나며, 벨트 4개 모두 새것일 때 침수차량으로 볼 수 있음
* Tip 차량 연식과 벨트 생산연도를 비교하여 판단
- 시트, 재봉선, 내장재에서 곰팡이가 피어오를 수 있음
- 배선 세척을 하였더라도 이물질 흔적이 남을 수 있음
- 트렁크 및 안쪽 고무 패킹 부분을 열었을 때 진흙 자국이 남아있을 때
- 차량 후방 전등을 열었을 때 흙 자국이 남았을 경우 어디까지 침수되었나 확인 가능
* 전기차는 모터가 잠겨도 주행이 가능(전기가 안전하게 실링이 되어 있기 때문)
◆ 침수차량 관련 Q&A
· 내 차가 침수가 되면 보상은 어떻게?
- 자동차 보험 중 자기 차량 보험(차량 단독사고 특별약관) 가입 시에만 보상이 가능
- 60~ 80% 가입인 경우에도 전체 가입한 경우와 똑같이 진행
* 자차보험금을 현금으로 받아 셀프 수리는 불가능
* TIP 주차를 한 상태에서 선루프, 창문을 열고 나가면 보상 적용 X
· 가져간 차량을 다시 수리해서 판매하나요?
- 침수 전손이난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상 무조건 폐차를 해야 함!
·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알려주세요
- 화재, 산사태, 침수인 경우에는 보상 가능하지만 지진, 분화 등의 천재지변인 경우 보상 불가
* Tip 보험 약관을 잘 살펴보기
· 차를 구매했을 때 취득세 지원을 해주나?
- 자차 전손으로 처리를 할 경우 차량 전부 손해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위 서류를 가지면 다음 차 구매 시 취득세가 감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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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