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춘추관 특별전시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
·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는 장애 예술인 50명의 서양화·한국화·문인화·서예·공예 등 60점
· 대표 작품 : 김현우 작가의 ‘퍼시잭슨, 수학드로잉’, 정은혜 작가의 ‘영옥과 영희’
· 배리어 프리 운영(점자도록, 점자안내서, 수어통역&문자통역, 음성해설&음성안내, 릴렉스 퍼포먼스, 이동경사로, 리프트, 안내요원 상시대기)
· 전시 기간 : 2022년 8월 31일(수)~9월 19일(월) *매주 화요일 휴관
도슨트 11:00 / 15:00 매일 2회
· 전시 장소 : 청와대 춘추관 2층 특별전시장
·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 입장
· 장애인 관람객 입장 안내 및 사전 예약 전화 070-7668-1690
<청와대 전면 개방>
· 청와대 추천 코스 : 춘추관-춘추문-녹지원-상춘재-본관-영빈관(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3시 관람 해설 운영)
· 관람시간 : 9시~10시 *매주 화요일 미개방
· 온라인 관람 예약 필수!(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은 오전 9시, 오후 1시 30분에 한해 현장 신청 가능)
· 관람 예약 바로 가기 - 청와대, 국민 품으로 누리집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