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 내실 있게 바뀝니다.
∨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1. 구직촉진수당보장성 강화
[2022년] 월 50만원 x 6개월
[2023년 추가]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미성년자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고령자 [1953년생 중 생일 지난부터]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2.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2022년] 유형수급자가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원 지급
[2023년 확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Ⅰ유형: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부양가족 추가수당 제외
• II 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원 지급
3.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① 훈련 연계형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 훈련 연계형(직무수행+직무교육] 중심 운영
-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 내 직무교육, 개인·단체 과제 수행, 협력기관 방문 등 교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운영
- 참여자는 직무 맞춤 교육과 함께 실제 업무를 경험
*참여수당은 최대 일 최대 7.1만원, 월 최대 140만원 지급
② 체계적인 일경험을 지원합니다.
기업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금 확대
[2022년] 10만원
[2023년] 최대 50만원
기업 지원금은 멘토에 대한 수당 외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장소 임차료 등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