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안에 브리핑 해드립니다.
2023 업무보고 문화체육관광부(1.5.)
2023년 핵심 추진과제를 말씀 드립니다.
■ K-콘텐츠, 수출 지형을 바꾸는 승부수(게임체인저)
▶청년의 도전정신 자극하는 창업초기기업·벤처 지원 확대
▶역대 최대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K-콘텐츠 분야별 맞춤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K-콘텐츠 및 연관 산업 수출 확대
■ 2023년,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
▶관광과 한국문화(케이컬처)의 독보적·매력적 융합
▶다시 찾고 싶은 안락하고 편리한 나라
▶헝클어진 관광생태계를 복원하는 재정비·재도약 전략
■ 한국문화(케이컬처)의 차세대 주자, 예술
▶자유로운 도전과 혁신의 창작환경 조성
▶미래인재의 상상력과 독창성 키우는 기반 강화
▶한국예술(케이아트), 해외 예술시장의 신흥 강자
■ 문화의 힘으로 지역균형발전
▶문화로 생동감 넘치는 지역
▶지역별 고유 매력 담은 관광으로 지역 경제 선도
■ 공정한 문화 접근기회 보장
▶장애인·비장애인의 장벽 없는 어울림
▶취약계층의 문화·스포츠 활동 지원으로 문화 격차 해소
▶단순 복지를 넘어선 문화예술 참여 기회의 확장
▶문화로 세계인과 연대하는 대한민국
■ 현장 속으로, 다시 뛰는 한국(케이) 스포츠
▶일상 속에서 즐기는 스포츠
▶엘리트 체육인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정책
▶스포츠산업 혁신 지원
▶한국문화(케이컬처)와 함께하는 스포츠 교류
국민이 함께하는 문화매력국가, K-컬처가 이끄는 국가도약,
국민행복 문화체육관광부가가 만들어가겠습니다.
*자료출처 : 영상(KTV), 이미지(연합뉴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