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안에 전해드리는 보훈, 1분 보훈!
오늘은 설 연휴 기간 국립묘지 운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의 국립묘지는 완전 개방되고,
참배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우선 참배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는
근처 역이나 터미널에서 국립묘지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진입도로와 인근도로는 교통 통제를 통해
차량 흐름을 원활히 하고
임시주차장을 마련해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차례상과 온라인 참배를 제공하고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유가족들을 대신하는
참배대행 서비스도 시행합니다.
이밖에 국립묘지 안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됩니다.
많은 참배객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