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안에 전해드리는 보훈, 1분 보훈!
오늘은 설 연휴 기간
보훈병원과 보훈 요양원 운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보훈병원에서는
응급실 근무 인원을 보강해 24시간 운영하고,
구급 차량을 상시 대기해
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합니다.
또한 전국의 지정 위탁병원에서도
일부 응급실을 운영해 진료를 지원합니다.
운영 현황은 각 보훈병원 누리집이나
보훈처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보훈요양원은
(정부의 방역조치 개편에 따라)
사전 예약제를 통해 신청한 분에 한해
접촉과 비접촉 대면 면회를 병행합니다.
방문 면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 면회도 가능하니
입소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국가보훈처는
보훈가족 여러분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