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짧게 느껴지는 이번 설 명절!
귀성 기간이 짧아,
귀경 시간보다 귀성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더 많아지는 자가용에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 쉼터 등
임시화장실은 더 많이 설치 될 예정이며,
Ⅴ PCR 검사 가능 임시 선별 검사소
· 경부선 안성 - 서울 방면
· 중부선 이천 - 하남 방면
· 서해안선 화성 - 서울 방면
· 호남선 백양사 - 순천 방면
· 서해안선 함평천지 - 목포 방면
· 남해선 진영 - 순천 방면
Ⅴ고속버스는 평소보다 14% 확대, 시외버스는 예비 차량을 591대 확보
Ⅴ철도는 총 11만 8천 석 추가 공급
Ⅴ항공은 국내선 총 101편, 총 1만 5천 석 추가 공급
Ⅴ여객선 총 330회 증가로 평소보다 12만 명 추가 공급
Ⅴ드론 50대와 암행 순찰차로 과속과 난폭운전 단속 예정
Ⅴ1월 21일(토) 00시부터 1월 24일(화) 24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예정
모두 즐거운 설 명절 될 수 있도록 안전 운전 부탁드려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