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안에 브리핑 해드립니다.
2023 업무보고 법무부(1.26.)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말씀 드립니다.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 정책
▶ 외국인 체류질서 엄정 확립
■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반법치행위 근절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형사사법체계 구축
■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국가 기본법인 「민법」, 「상법」 개정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 수행
▶최신 IT 기술로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
■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사회적약자 보호·지원 강화
▶외국인 인권수준 제고
▶수용시설 인권보호 철저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
2023 법무부 업무보고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