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정책 3가지를 소개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출시(1월 30일~)
Ⅴ주택가격
- 일반형 : 9억 원 이하, 소득 제한없음
- 우대형 : 6억 원 이하, 소득 1억 원 이하
Ⅴ주택수 : 부부합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Ⅴ금리 : 일반형(4.25~4.55%)과 우대형(4.15~4.45%) 중 적용
*우대금리 중복적용 :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배려층(0.4%p)
Ⅴ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스마트주택금융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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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1월 출시)
Ⅴ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현상에 대응 (22조 8천억 원)
Ⅴ 혁신기업 성장지원 (52조 3천억 원)
Ⅴ 취약기업 재기지원 (8조 9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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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출시
Ⅴ 2023년 6월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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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