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 사는 이자옥 씨는 2022년 5월 편도암 수술을 받고 25일 간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으나, 무급휴가만 있어 생계비가 걱정되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천안시를 포함한 약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자옥 씨는 약 2달 간의 상병수당을 받아 생활비에 활용할 수 있었고, 현재는 건강하게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 상병수당이란?
- 아픈 근로자도 생계 유지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할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일 46,180원(2023년 최저임금의 60%) 지원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6개 지역 (부천시, 포항시 / 종로구, 천안시 / 순천시, 창원시) 거주 취업자
◆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2단계로 확대됩니다 (2023.7~)
- 소득 하위 50% 취업자 지원자 대상
- 공개 경쟁을 통해 지역 선정 예정
- 2025년 전국 확대 목표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