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 사는 이자옥 씨는 2022년 5월 편도암 수술을 받고 25일 간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으나, 무급휴가만 있어 생계비가 걱정되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천안시를 포함한 약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자옥 씨는 약 2달 간의 상병수당을 받아 생활비에 활용할 수 있었고, 현재는 건강하게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 상병수당이란?
- 아픈 근로자도 생계 유지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할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일 46,180원(2023년 최저임금의 60%) 지원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6개 지역 (부천시, 포항시 / 종로구, 천안시 / 순천시, 창원시) 거주 취업자
◆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2단계로 확대됩니다 (2023.7~)
- 소득 하위 50% 취업자 지원자 대상
- 공개 경쟁을 통해 지역 선정 예정
- 2025년 전국 확대 목표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