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립빙설데이터센터(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는 1987년 위성 관측을 시작한 이래 남극 바다얼음 면적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빙 위에서 사는 남극의 황제펭귄은 지구온난화로 해빙이 녹아 서식지가 줄어들며, 2022년 미국 정부로부터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황제펭귄!
황제펭귄을 지키기 위해서는 급격한 기후변화를 막아야겠죠!
이번편의 ‘기후변화 3초 송’은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Love Dive)’를 패러디했습니다.
♬ woo~ 망설일 시간은
woo~ 3초 되는 걸
woo~ 예~~ 기후변화 막아봐
원하면 바로 실천해 봐
함께 불러봐요~(^^)♪
기후변화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작은 노력, 단 3초라도...
우리 함께 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