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란?
정규 대학이 아닌 평생교육원 등에서 학사 또는 전문 학사 학위를 딸 수 있는 제도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도
- 연간 약 15만 명 학비 부담 경감!
- 대출 금리 : 2023년 1학기 1.7% 고정금리
- 대출 범위 : 필수경비(학습비), 선택경비(실험비, 실습비, 실기비 등)
- 대출 한도 : 해당학기 기관 등록에 필요한 소요액 전액
- 신청 기간 : 2023. 1. 4.(수) 9시 ~ 4. 26.(수) 18시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한국장학재단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혜택에 진심인 김소통이 정책꿀팁 빠르게 알려줄게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