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문 씨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는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바람개비 서포터즈’ 6기로, 보호 종료를 앞둔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 교육, 멘토링을 진행하고, 봉사 활동, 정책 제안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 양육시설 또는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하던 아동이 일정 연령이 되어 보호 종료됨에 따라 스스로 자립을 시작해야 하는 청년
■ 바람개비 서포터즈
- 자립준비청년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자립 선배 모임
- 멘토링, 자립교육, 봉사활동 등 다양한 서포터즈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 대책
-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 지원 정책이 확대됐습니다
(자립수당 월 40만 원으로 인상, 자립정착금 1,000만 원으로 인상 권고,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 우선 공급, 학자금 대출 무이자 지원, 일 경험 지원 등)
-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하고 자조모임인 바람개비 서포터즈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문의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각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