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응급의료서비스의 재도약으로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월 21일(화) 보건복지부에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3~’27)을 발표하였습니다.
■ 복지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발표
- 중증·응급의료 기반 약화···잇따른 사회적 문제 심화
-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상담서비스’ 이용 홍보 강화
■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교육 강화
- 이송서비스의 품질 개선···응급의료 전용헬기 취약 권역에 확충
- 이송·수용 적정성 관리체계 마련···현장·병원간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통일
■ 중증응급질환, 병원간 협력 네트워크 통한 ‘지역완결적 대응체계’ 마련
- 응급실 환자 경험 평가 도입···인력·시설 강화
■ 권역외상센터, ‘표준 운영모델’ 구축···서비스 질개선 유도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
■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 구성···재난위험도 사전 분석·예방
-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제 도입···다양한 주체간 협업 도모
향후 5년간 추진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