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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고?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해보는 건 어때?
■ 청년도전지원사업
-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 대상
· 구직단념 청년
· 자립준비 청년
·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 지역특화 선발 청년 등
■ 참여수당
- 단기 프로그램(1~2개월) 이수 시, 50만 원의 참여수당 지급
-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이상) 이수 시, 참여수당 250만 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을 더해 최대 3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 사업 운영기관 직접 방문 신청
- 워크넷 누리집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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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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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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