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연대의 날개를 단 K-컬처,
그 새로운 5년을 디자인하다.
4월 11일(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 보고회’를 개최하고,
자유와 연대의 날개를 단 K-컬처의 새로운 5년 계획을 담은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전통문화, 한글과 우리말을 새로운 원천으로
-‘오늘전통’브랜딩, 국학자료 스토리텔링 소재 확보
■ 어르신, 장애인, 청년을 새 주역으로
-구연활동 스타 어르신 발굴, 장애인 창작지원 확대 등
■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문화
-사회적 연결성 척도 보급,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 R&D
■ 세계와 함께 하는 K-컬처로
-‘K-컬쳐 전진기지’ 문화원 신설, 콘텐츠·체육 ODA 지원 등
자유의 가치 아래 K-컬처에 도전정신과 독창적인 상상력이 더해지고,
연대의 가치를 품은 K-컬처로써 지역과 사회,
나아가 세계 시민이 단단하게 연결됩니다.
K-컬처에 자유와 연대의 날개를 달아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하도록 마련한
정책과제들을 짜임새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