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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 저작권 보호장치를 강화합니다.
■ 만화 등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 점검 및 개선
■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내용 구체화,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 포함(’23년 6월 고시 예정)
■ 창작자 대상 맞춤형 저작권 교육 확대(’23년 80명 → 500명)
■ 만화 분야 불공정 상담창구 ‘만화인 헬프데스크(☎ 032-310-3012)’ 운영
혜택에 진심인 김소통이 정책꿀팁 빠르게 알려줄게!